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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본인)는 D(와이프)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A에게 위장근무를 부탁했음. 2. A의 사업장에 문제로 A의 지인 B의 사업자로 위장근무 하게 됨. 3. B와 D의 4대보험비는 C가 A에게 전달(7개월 반 치 약 500만) 4. D의 육아휴직 승인 후 10개월 뒤 B사업장 폐업(이유모름) *A와B는 처음엔 친했다가 공동사업 관련 피해 문제로 서로 고소중인 상태(규모 대략 9억) 5. 수개월 후 맞벌이 부부 전형으로 둘째의 어린이집(첫째와 같은 구공립)입학 예정이었으나. D가 실직하여 입학이 취소 될 상황이 돼서 구직확인서를 발급함 6. 구직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까 우려하여 A에게 실업급여 문의 7. A의 허락을 구하고(B와 얘기했다고 함) 이직확인서를 C가 위조하여 신청함 8. B는 노동청 특사경 조사를 받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함. 실업급여에 대해선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고. 사문서를 위조한 C와 방조한 A를 고소하겠다는 상태 9. D도 특사경 조사를 받았고, 아는 것은 말하고 모르는건 모른다고 대답(실제로 본인확인에 필요한 것만 시키는대로 했고. 내용 아무것도 모름) 10. A에게도 소환장이 송부된 상태 모든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부정수급이였고. 집안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정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질문1. 예상되는 추징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2.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여부 3. 재판시 형량을 최소화 하는 방안 4. 사건의 종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5.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