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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발생 시 환불 요청과 대응 방법

26.5.5. - 중고거래(직거래)로 플립형 휴대전화 구매 - 판매자는 양품이라 하였으며, 직거래 당시 모서리 찍힘이 있었으나 이외 품질에 문제 없다고 생각되어 거래 완료(260,000원 계좌이체) - 개통 문의를 위해 대리점 방문하면서 외부 화면 및 배터리 커버가 분리됨을 확인하였으나, 공휴일이라 AS 불가 26.5.6. - 16:10 AS센터 방문하여 견적 문의, 2년 반 사용으로 배터리가 부풀어 외부 액정 분리 및 수리비 120,000원 판정. 수리기사가 환불 요청 하라고 언급하여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수리비 지원요청 이후 판매자는 중고거래 앱에 수차례 접속했음에도 무응답 26.5.10. 분쟁조정 통보 후 1분만에 대화로 수리비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약 3시간 후부터 입장을 바꿔 현재까지 판매자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 • 쟁점사항 - 배터리 부풂에 의한 화면 벌어짐은 장기간동안 일어난 하자사항이며 기존 판매자가 사용 중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면 AS 기사의 육성녹음이나 수리 판정서로 입증 가능한지? - 만약 입증 가능하거나 불가능할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 판매자가 최초 수리비 지원의사를 보였을 때 대화내역으로 물품 하자 인정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장기간 화면 벌어짐으로 인해 내구도 저하, 먼지 및 습기 침입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수리 이후 추가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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