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금 적정선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100:0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금 적정선은?

​신호위반 100:0 차량 전손 및 전치 3주 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사고 발생 경위 2026년 4월 22일 오전 7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서신동에서 효자동 방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진입 중이셨으나, 마주 오던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아버님의 차량(아반떼 HD) 운전석 측 정면을 강하게 충격하였습니다. ​2. 과실 및 피해 현황 현재 경찰 조사 및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과실 100%인 상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타시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결국 폐차(전손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고 직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 치료 및 법적 대응 상황 사고 직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으며, 퇴원 후 현재는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작지 않아 이미 경찰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4. 문의 사항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아버님의 연세와 신체적 고통, 차량 폐차에 따른 손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정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사고인 만큼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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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잘못 없이 큰 사고를 당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 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차량 손해(전손 시세)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며 과실이 100:0이므로 전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반면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가해자의 자력과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이며 전치 3주 상해라면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합의금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진단서와 치료가 충분히 마무리된 뒤 적정금을 정해 협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협상과 보상 모두에서 유리하십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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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차량 전손까지 발생한 만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께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일방적 신호위반으로 운전석 측을 직접 충격한 점 등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 과실을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치 3주라는 진단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충격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후유증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치료비, 위자료, 차량 전손 손해 등의 문제이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연결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통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별도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이후 통증 악화나 추가 치료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의 경우 초기 진단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재 치료 경과를 신중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고 충격 정도, 피해 회복 수준, 처벌 의사, 가해자 태도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안처럼 12대 중과실 사고에 차량 전손, 입원 치료 이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미 사고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에 응하면 이후 협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 경과와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보면서 합의 시점과 조건을 조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합의서 문구에 따라 향후 민사상 권리 행사 범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단순히 금액만 보고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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