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비 및 합의금 청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견주)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병원비 영수증, 약제비 등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그 비용도 포함됩니다.
합의금(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견주 측의 대응(방치 및 사과 부재)이 미흡했던 점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질문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발을 다쳐 가구 설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률이 떨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①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오늘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개에게 물린 상처'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상처 부위 사진을 찍어두세요. 겉으로 보기에 찢어지지 않았더라도 내부 조직 손상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소견서나 진단서를 상세히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증거 수집
현장에서 견주가 말리지 않았던 상황, 사과가 없었던 점 등을 기록해 두세요. 만약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나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산재보험 처리 검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견주와의 개인적인 합의와 별개로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견주에게 중복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 검토 (과실치상)
견주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합의금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