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와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출석요구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와 대처 방법

집 우편함에 경찰에서 온 출석요구서가 있는데 흰봉투에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광화문우체국'이라고만 적혀있고 등기도 아니고요. 내용에는 어느 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누군지도 안적혀 있고, 언제까지 출석해라 출석전에 적힌 개인번호(010)으로 반드시 성함 연락처 보내서 연락하고 와라 라고 적혀있거든요. 하단에 문의사항 담당부서 번호로 연락하라고 052 적혀있고요. 개인번호가 의심스러워서 182에도 전화해봤는데, 052 번호 있는거라고 전화연결해줬는데 일정이 안되면 서울출장때 만나서 조사하자 하시는데 보통 경찰분들이 이런식으로 수사도 하시나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48
#경찰
#등기
#수사
#수사관
#의사
#조사
#하자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질문자님이 느끼신 것처럼 현재 받은 출석요구서 형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식 경찰 출석요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충분히 의심해보실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 이름이나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 형태이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먼저 연락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사건 성격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수사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자체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이미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해당 번호 존재 여부를 일부 확인하셨다는 점입니다.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실제 연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완전히 허위 기관을 사칭한 전형적 보이스피싱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기보다, 실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소속, 출석 사유를 다시 한번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요구서에 적힌 개인 휴대전화로 바로 개인정보를 보내기보다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나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사건 존재 여부와 담당자 재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건번호, 출석 요구 사유, 질문자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찰 수사라면 이런 부분을 확인 요청한다고 해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출석 요구 자체를 무시하는 방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아예 끊거나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상황이 불필요하게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형식상 애매한 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공식 경로로 사실관계, 출석 필요성과 조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우편물은 정식 공문의 형식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 의심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나, 182를 통해 실제 부서임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수사관이 업무 편의상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락을 취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제안받은 '출장 조사' 또한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한 실무적 배려일 가능성과 절차적 예외 상황이 맞물려 있으므로 명확한 확인 전까지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출석요구는 문서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신속한 조사를 위해 개인 번호로 연락하거나 일반 우편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해당 번호가 공식 직제표상의 번호인지 재차 대조해 보시고,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사건 번호'가 명시된 정식 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여 신원을 확정 짓는 진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