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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상담글을 늦은 시간에 작성합니다. 확인해주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처벌을 받고 현재 집행 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한 뒤에 2년차가 되었고 현재 집행 유예 기간은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 7월달에 미국 출장 일정이 잡힐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찾아본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있으면 ESTA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B1/B2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찾아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다음년도 1월에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1. 집행 유예 기간에 미국 출장을 가기 어렵나요? 2. 혹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3. 현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관련 인터뷰 준비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미국 출창을 가게 될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기회가 찾아올지는 몰랐습니다. 빨리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지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못 가는 상황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