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 지인이 한국 국적으로 미국생활하다가 2017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여차저차 하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못해서 시간이 좀 지났고, 한국 입국출국시마다 한국 여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국적상실 신고를 알게되어서 자진 신고를 할까 하는데 벌금이라던지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다네요
1.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적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국적상실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출국한 이력이 있으면, 출국명령, 범칙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해 자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