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은 자동 송달되지 않으므로, 법원 방문, 우편, 대리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로 교부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의의
형사판결문은 피고인, 피해자, 이해관계인 등 신청권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발급 시 신분 확인과 발급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후 자동으로 송달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법원 종합민원실(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신분증 제시
대부분 당일 발급 가능
판결문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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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 신청
사건이 진행된 법원 재판부로 신청서 발송
인지세 1,000원 동봉 (1통 기준)
회신용 봉투(등기 우표 포함) 첨부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기재
신청서 내용 미비 시 법원에서 연락 후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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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 신청
위임장 첨부 필수 (발급 권한 위임, 위임인 성명 및 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제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4) 온라인 신청
일부 법원에서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법원 홈페이지 접속 → 전자 민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사건번호, 신청자 신분증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약 1주일
결과 통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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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비용
인지세 1,000원 (1통 기준)
여러 통 발급 시 통수에 따라 인지세 합산 필요
4. 관할 기준
사건 기록이 아직 검찰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사건 기록이 검찰청으로 이관된 경우: 검찰청을 통해 신청 필요
5. 유의사항
판결문 발급 시 사건번호, 신청인 정보, 신청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방문 전 법원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권장
피해자의 경우, 판결문은 자동 송달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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