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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배경 • 주거 형태: 단독주택 (이웃집과 담장을 사이에 둔 인접 상태) • 피해 기간: 2025년 4월경 현재까지 (약 1년간 지속) • 소음 상황: 이웃집 반려견이 주인의 방치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해 매일 수 시간 동안(주로 야간/새벽 포함) 지속적으로 짖음. 2. 그간의 대응 노력 • 직접 요구: 견주에게 정중히 소음 저감(훈련, 실내 배치 등)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 공적 민원: 112 경찰 신고를 통해 현장 조치를 요청했으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및 강제 제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기타: 국민신문고 3회 민원 3. 피해 상황 (입증 가능한 자료) • 증거 자료: 날짜별 소음 발생 기록(일지), 소음 측정 앱을 통한 데시벨(dB) 측정치(마당에서 87dB까지 찍힘), 수시로 짖는 소리가 담긴 녹음 및 영상 파일. • 건강 피해: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극심한 스트레 4. 상담 요청 사항 • 민사 소송 가능성: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 방해 금지)'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성. • 수인한도 판단: 단독주택 소음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 • 가처분 신청: 소송 판결 전까지 소음을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특정 시간대 짖지 못하게 조치하는 '소음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