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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당수급 환수조치와 행정심판 가능성

한 현장에 매달 공사비를 지급하는걸로 하도급 계약후 공사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1원도 못받음 3달간 3000정도 공사비 발생후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으나 원청에는 돈이 없다며 해결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하는법과 본인이 인정하면 돈이 나온다고 알려줌 그대로 신청후 2600정도의 돈을 대지급금으로 받음 (이과정에서 우리가 부른 일용직및 사람들 인건비는 지급한상태라 부득이하게 일하지 않은 가족들 명의로 서류조작함) 이후 관련 30여개 업체들 100여명이 대지급금 부당지급으로 전부 조사및 환수확정 결과 ㅡ 3000 환수에 부당이익x2해서 6000 총 9000 환수조치가 나옴 (서류 작성한 본인과 가족들 전부 공동책임자로 묶임) 1.원청에서 돈 아예 못받음 2.실제 받아야할돈보다 작게받음 (부풀림없음) 3.실제 근로하였고 계약했으나 공사진행후 계약서대로 진행안됌 4.하청인 우리쪽에서 일용직및 일용직 기사들 단기로 불러서 인건비 우리가 선지급 5. 대지급금 이야기를 원청에서 이야기하고 방법까지 알려줌.. 다른업체들 다들 그렇게 해결했다고 6.불법인걸 몰랐음 ㅡ알았으면 100명이나 속아서 했을리가.. 결국 무지하여 공사비가 급해서 이렇게 됐는데 부당지급금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환수는 이해하는데 x2 추가됀 금액이 부담이 너무 큰터라 행정심판.소송으로 감액가능할지 글을 올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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