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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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금지명령을 받았고, 아직 개시결정 전인 상황입니다. 개시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개시결정 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이 나온 시점에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면 기각 또는 폐지되나요? 개시 결정 전 퇴사 시에도 기각 또는 폐지안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특히 개시결정 전 퇴사 후 신속히 이직을 할 건데 만약 개시결정이 곧바로 나와서 개시결정이 나온 시점에 직장이 없으면 기각 또는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