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변제 동의서 서명 시 주의할 점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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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변제 동의서 서명 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11세대 정도 되는 건물이고, 현재까지 미반환 보증금이 전체 약 15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은 경매 진행 중이고, 임대인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검찰 송치 전). 수사관 말로는 지금 임대인의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고 차단한 정황 등을 계속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사관이 따로 전화가 와서 “혹시 일부라도 변제 받은 적 있냐”는 확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임대인 배우자 측 법무법인에서 단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배우자가 도의적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겠고, 그걸 각 임차인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건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다른 임차인들에게 재분배된다고 합니다. 또 변제금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잔여 보증금 원금에 우선 충당”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타이밍도 그렇고 금액도 너무 소액이라 개인적으로는 단순 변제라기보다는 형사 수사나 파산 관련해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파산관재인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이 건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하는 게 아니라서 관재인이 관여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1. 사기죄에서 고의성 판단이나 형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향후 파산 절차에서 면책 여부 등에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임차인들 중 일부가 먼저 동의서를 제출하고 변제를 받게 될 경우 전체 사건의 형사 판단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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