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기간 경과 후 주택 근저당권 경매 절차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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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기간 경과 후 주택 근저당권 경매 절차

서울에 있는 빌라구요 시세는 6억대 나옵니다 채권액은 8천만원 변제기간은 3년이 넘었구요 기다리다 이자만 4천만원이 넘어가 이자포함 근저당 최고설정금액 1억2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수없어 경매진행 의뢰하려합니다 최초 22년6월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 최고금액은 1억2천만원을 설정했고 23년2월까지 이자주고 계속 원금과 이자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3일 전 작성됨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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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서울 소재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원금 8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변제기 경과 후 3년 이상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어 이자가 4천만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임의경매 진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장기간 원금 회수가 막히고 이자만 불어 마음고생이 크셨을 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본 건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 요건을 충족해 보입니다. 집행권원 없이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자 및 연체내역, 변제기 도래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경매비용까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약정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어 초과분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최종이행최고 및 변제금 확정을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유무, 유치권 주장 가능성 등 권리분석을 선행해 회수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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