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서울 소재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원금 8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변제기 경과 후 3년 이상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어 이자가 4천만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임의경매 진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장기간 원금 회수가 막히고 이자만 불어 마음고생이 크셨을 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본 건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 요건을 충족해 보입니다. 집행권원 없이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자 및 연체내역, 변제기 도래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경매비용까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약정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어 초과분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최종이행최고 및 변제금 확정을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유무, 유치권 주장 가능성 등 권리분석을 선행해 회수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