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보상 요청 과도할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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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상 요청 과도할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약 30년이 넘은 아파트 12층이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보험이 안되네요. 3월 부엌바닥 온수의 누수로 인해 11층 작은방1개 벽을 타고 물이,부엌 일부,거실 일부 벽지 등이 많이 젖는 사고. 10층도 부엌일부(합의금으로), 옆라인 11층 작은방 피해(도배해주는걸로) 1.금요일저녁 누수가 시작이 확인 되었으나 11층, 12층 세입자(캠핑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막으려(수도잠금등) 하지않고 일요일 오전까지 두어서 피해가 커진것으로 판단. 토요일 세입자로부터 전화로 물이새는것 같다는 통보만 받음. 2.4월초 제가 11층 방문, 100만원 보상으로 집주인 아주머니와 합의를 했는데 당일 몇시간후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 거부. 그 뒤 지인인 한샘 인테리어업자(대표)를 통해 11층 방문 및 견적 받고 그냥 해주자는 생각에 작은방 도배 및 천장보드, 몰딩전체, 전등(고장난거 없음에도 교체) 교체, 거실 전체 도배, 몰딩 교체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5월초 작업(견적가 약 670만원 정도ㅡ인테리어 업자와 20년 알고 지낸 사이라 500만원에 협의) 인테리어대표와 11층 아들이 협의. 3.그런데 11층에서 갑자기 작은방 바닥 수리, 거실 천장 보드 교체, 도배시 전문업체를 통한 이사, 작은방 도배시 에어컨을 분리뒤 전문업체 통한 조립,도배시 벽거치형 거실 티브이 해체후, 도배, 완료후 전문업체를 통한 거치대 조립등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시 법적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문의 1.아무리 생각해도 요청이 과도해보이는데 법적으로 조치하라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득이 없을까요? (수리요청을 거부하는게 아닌 요청이 과하다는 부분, 견적서 등을 소명하면서 대응하려...) 2.거의 2일 동안 아무조치도 하지 않은세입자나 11층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3.법적판단이 내려지면 지인 업체를 통한 수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11층 자꾸 자신들이 아는 업체를 통해수리하고 싶다고 함ㅡ많이 허접한 업체임)

7일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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