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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 계좌에 공금을 모았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상대방이 직접 공인인증서 USB를 건네주어 제 노트북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은 실시간으로 계좌를 확인했고, 본인 월급을 추가 입금하거나 4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대방은 본인이 직접 매수해 발생한 손실은 본인이 감수하되, 제가 매매(단타)하여 발생한 손실 1,100만 원은 제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상대주장: 제 컴퓨터(IP)로 본인의 통제 없이 매매했으므로 해당 구간의 손실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계좌에 월급을 넣은 것은 자유이며, 제가 매매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손실까지 본인이 책임지기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엑셀로 '투자손실' 내역을 정리해 보내며, 응하지 않을 시 가게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부 금액을 갈취해갔습니다. 또한 제가 알린 적 없는 제 결혼 소식까지 언급하고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매매 과정을 실시간 인지 및 묵인하며 추가 입금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을 제가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2.비채변제 및 강요, 상대방의 협박(영업방해, 부모님 연락 등)에 못 이겨 이미 송금한 일부 금액을 '강박에 의한 증여' 혹은 공갈/강요에 의한 피해금으로 보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 처벌 가능여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게 연락망으로 지속 연락하고 사생활(결혼)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협박,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잔여 금액 입금을 압박받고 있습니다.(사실 돈은 준비되어있습니다.) 투자손실에 대한부분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