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좌로 주식운용 시 법적 책임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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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계좌로 주식운용 시 법적 책임은?

2년 이상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 계좌에 공금을 모았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상대방이 직접 공인인증서 USB를 건네주어 제 노트북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 제가 매매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은 실시간으로 계좌를 확인했고, 본인 월급을 추가 입금하거나 4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대방은 본인이 직접 매수해 발생한 손실은 본인이 감수하되, 제가 매매(단타)하여 발생한 손실 1,100만 원은 제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 상대주장: ​제 컴퓨터(IP)로 본인의 통제 없이 매매했으므로 해당 구간의 손실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계좌에 월급을 넣은 것은 자유이며, 제가 매매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손실까지 본인이 책임지기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엑셀로 '투자손실' 내역을 정리해 보내며, 응하지 않을 시 가게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부 금액을 갈취해갔습니다. 또한 제가 알린 적 없는 제 결혼 소식까지 언급하고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매매 과정을 실시간 인지 및 묵인하며 추가 입금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을 제가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2.비채변제 및 강요, 상대방의 협박(영업방해, 부모님 연락 등)에 못 이겨 이미 송금한 일부 금액을 '강박에 의한 증여' 혹은 공갈/강요에 의한 피해금으로 보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 처벌 가능여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게 연락망으로 지속 연락하고 사생활(결혼)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협박,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잔여 금액 입금을 압박받고 있습니다.(사실 돈은 준비되어있습니다.) 투자손실에 대한부분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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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투자 과정에서의 동의 여부와 계좌 사용 권한, 이후 금전 요구 방식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질문자님의 매매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추가 입금과 일부 출금까지 반복했다면, 단순히 “명의가 상대방 계좌이므로 손실은 모두 질문자 책임”이라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좌 명의보다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와 상대방의 인식·관여 정도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상대방 역시 같은 계좌에서 직접 매매를 했고, 수익 가능성은 함께 기대하면서 손실 구간만 특정해 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법원에서도 일방적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교제 관계에서 공동자금 성격으로 운용된 점, 실시간 계좌 열람,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정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매매한 자료가 있다면 일부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카톡, 입출금 내역, 접속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송금한 금액 역시 단순 채무 변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게 방문, 부모님 연락, 결혼 문제 언급 등으로 반복 압박했다면 강요나 협박 요소가 문제될 수 있고, 공포심 때문에 지급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반환 문제도 검토 가능합니다. 또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사업장 연락망으로 지속 연락했다면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의할 부분은 추가 송금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의 송금은 신중해야 하고, 협박성 발언과 입금 경위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민사와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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