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이사 사기죄 고소 가능성 및 절차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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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이사 사기죄 고소 가능성 및 절차

제가 메인 대표이사로 있지만 전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서 개설된 법인회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대표이사 및 감사 3명에서 운영을 해왔으며 정작 대표이사는 금전적인 부분은 받은적도 없으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어본적도 계약 체결 해본적도 없었으며 또한 법인회사를 설립할시 서류들 조차도 구경해본적도 제 손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저에게 세금 체납을 이3명은 이익을 얻고 체납된 세금만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럴경우 이3명을 고소가능할까요? 어떤고소로 진행해야할까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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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명의대여 형태로 형식상 대표이사 지위에 올라 있으나 실질적 운영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채 세금 체납 등 불이익만을 떠안게 된 경우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작성된 정관, 주주명부, 등기서류, 각종 신고서류에 질문자님의 인감 또는 서명이 사용되었으나 그에 관한 정당한 위임이 없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이 부분 혐의 입증에 있어 핵심적 단서가 됩니다. 또한 이후 회사 운영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서, 세금 신고서류 등에 질문자님 명의가 사용되었다면 동일한 위조 관련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 운영자 3인이 회사 자금이나 수익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면서 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조세채무는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떠넘긴 행위는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 이익 분배 구조,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들 혐의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명의를 빌리게 한 동기와 경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운영자에게 납세의무를 귀속시키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결정적인 단계인바 법인 설립 당시 서류 일체에 대한 등기소 열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회사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명의대여 경위와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위조 관련 혐의와 재산범죄 혐의를 함께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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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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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실질적인 이익은커녕 막대한 세금 체납 고지서만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 운영자들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제 수익을 가져간 사람에게 세금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인감을 날인하거나 계약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무단 사용에 따른 사문서위조 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세금을 떠넘길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를, 법인 자금을 적으로 유용하여 체납을 유발했다면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명의 대여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님께도 일정 부분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서류의 인감증명 발급 주체, 실운영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법인 계좌의 실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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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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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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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명의대여 문제를 넘어, 실제 운영자들이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세금 부담만 질문자님에게 남긴 구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인감·계좌·계약 체결·세무 업무 등을 다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처리하였다면 형사고소 검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법인계좌 사용내역 ② 계약 체결자 ③ 급여 수령 흐름 ④ 인감 보관 경위 ⑤ 카카오톡·통화내역 ⑥ 세무대리인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방향으로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임의 계약이나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더욱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명의를 사용했는지” 구조가 명확해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형사 대응뿐 아니라 세금 체납 및 민사책임 문제도 함께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단독 진술부터 하기보다는 법인 자료와 세무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전체 구조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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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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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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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말씀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등기상 대표이사(형식)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소득·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은 다른 3명​이라는 취지이므로, 조세 측면에서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한 규정이 있고, 법원도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독립적 관리·처분권한 등을 종합해 실질 운영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세무서 단계의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자료로 구조화해 다투는 방향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 대응(고소·고발)은, (1) ​인감·서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계약 체결, 계좌개설, 세금신고 등을 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쟁점이 될 수 있고, (2) 실질 운영자들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및 경우에 따라 ​업무상횡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이용(명의 차용·대여)은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실운영자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어떤 경위로 명의 제공에 이르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기망·강요, 대가 수수 없음, 운영 관여 없음 등)를 함께 정리해 방어 논리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귀하가 체납세금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신용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질 운영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구상 성격 포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무단 사용/기망/통제 불가능’ 사정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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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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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이유, 그들과 구체적으로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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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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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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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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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자들이 인감, 계좌, 계약, 자금집행을 독점하면서 질문자를 배제한 채 회사를 운영하고 세금 체납까지 발생시켰다면 업무상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명의대여 관련 책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 명의로 임의 계약이나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명의대여 자체를 공동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영자들의 계좌 사용 내역, 계약 체결자, 급여 수령 관계, 인감 보관 경위,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등 실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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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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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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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전 남편에게 명의만 대여해 주셨을 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음에도 3명의 실제 운영자들로부터 막대한 세금 체납 상황을 떠안게 되신 사안에 대하여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 등 법인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와 감사 3명이 의뢰인님을 배제한 채 법인의 수익을 독식하고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여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책을 물어 강력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와 더불어 의뢰인님은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이시므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하게 떠안은 세금 체납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들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얻어낸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님께서 법인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수익을 배분받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서류나 주요 계약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 내역이나 실운영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피해 사실을 재구성해야 하며, 조세 체납은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추궁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전략을 철저히 구축하셔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범죄 사건은 개인이 홀로 진실을 규명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해 나가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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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세금 체납의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된 상황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답답하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실질 운영자들을 사기·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토 가능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님의 인감이나 서류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실질 운영자들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배임죄가 문제됩니다. 3)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의뢰인님께 전가할 의도로 명의를 이용하였다면 사기죄도 검토됩니다. 다만, 명의를 자발적으로 빌려준 사실은 수사기관이 의뢰인님의 관여 여부를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책임 분리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몇 가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약속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인감도장의 보관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실질 운영자들의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명의 문제가 얽힌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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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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