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뢰인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시어 심적 고충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매도인 역시 의뢰인님의 계약 파기로 이사나 대출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반환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매수인 해제 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가지게 되어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7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고 이를 매도인이 전부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하급심 판례에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 일부 반환을 명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매도인이 입은 실제 손해 규모가 7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계약 체결부터 파기까지의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위약금 중 상당 부분을 되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오는 현 상황에서는 직접 무리하게 타협을 시도하시기보다는 명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도인 측의 실제 손해액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체 절차를 이끌어가야만 의뢰인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