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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소매 및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거래처 몇군데와 협업하여 에이블비 라는 상표권 출원을 하고 화장품공장(본코스메틱)에 OEM을 의뢰후 에이블비 상품으로 샴푸 및 린스 등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에이블 및 Able 상표를 특허낸 법률사무소에 연락이 왔는데요 내용은 본인은 13년도 상표등록 저희는 16년도 등록하여 앞선 선행 권리이며 대법원 판례도 첨부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로서는 “에이블비” 표장에 관하여 별도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 상표권자 측 선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에이블비” 표장에 관하여 별도의 출원 또는 등록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본 상표권자 측 선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상표권자 측 선행상표가 2013년에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었고, 후행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는 선행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 검토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 또는 관련 출원인 측이 본 상표권자 측 선행상표의 존재를 인지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사 표장을 채택·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에이블비' 상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저희포함 5군데 정도 거래처와 만든 상표권이며 에이블비 출원은 제 명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른 혹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벌금 또한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