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무신호 교차로는 ① 선진입 차량 우선(양보의무) → ② 대로 우선 → ③ 동시진입이면 우측차 우선 순으로 판단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로 직진이라도 상대가 교차로에 “현저히” 먼저 들어가 있었다면 귀하에게 양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귀하 30% / 상대 70% 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1)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양보, (2) 소로는 서행하며 대로 차량에 양보, (3) 동시진입이면 우측차에 양보합니다.
3. 검토 및 적용
귀하(왕복 6차로)가 객관적으로 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상대(소로)는 서행·양보의무가 큽니다.
다만 선진입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선진입 우선이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 요구되며 근소한 차이는 동시진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귀하가 상대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형태는 실무상 “상대가 어느 정도 선진입/진행 중인데 후진입차가 전방주시·감속을 못함”으로 평가되어 일부 과실(예: 30%)이 붙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30:70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범위이고, 다툼의 핵심은 (i) 선진입이 현저했는지, (ii) 귀하의 감속·좌측 확인이 충분했는지입니다. 블랙박스로 정지선 통과 시점 차이(초 단위), 상대가 교차로를 얼마나 통과했는지를 정리하면 과실 재조정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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