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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해를 위해제가 했다는 가정하에 질문합니다 랜덤채팅에서 1대1채팅방에서 상대방과 19금 대화를 한후 야한사진 음란물로 해당되는 사진을 주고 받거나 음란물을 보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성별을 속이고 여자로 설정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할때 마다 저한테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보내면 3포인트 이런식으로 한번 전송할때 마다 포인트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식으로 5년동안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인걸 숨기고 여성으로 설정한후 누드모델의 사진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포인트를 받고 전송합니다 그리고 음란물 제작 혐의는 제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촬영할수없어 여장을 하고 저의 엉덩이나 다리 성기가 안보이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음란물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던데 음란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27년도 1월1일에 중지한다고 하면 27년도 부터 공소시효가 7년이 걸립니다 음란물 영리 목적 제작 판매 배포 7년 근데 여기서 사기죄도 성립이 뒬 가능성도 있자나요 성별을 속이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을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잖아요 그럼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과 대화해서 얻은 거랑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판매 배포 한거로 돈을 받은거는 서로 돈을 받은거는 똑같으나 돈을 받기 위한 방식이 다르므로 공소시효가 행위 종료 날 부터 7년 10년 이렇게 적용되서 음란물 제작 판배 배포 공소시효는 2034년 1월1일까지 사기죄 공소시효는 2037년1월1일까지 이렇게 각각 두개의 공소시효 종료일로 나뉘어지나요? 아니면 포괄일죄가 적용되서 음란물 제작판매 배포 랑 사기죄 랑 둘다 2037년 1월1일까지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