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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오후 2시경 노인복지관이 길건너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본인 포함 보행자 3인이 횡단보도 청신호 확인 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 중 기존 꼬리물기로 횡단보도에 걸쳐있던 차량의 주행시도로 접촉사고미수 발생함. 3인이 차량을 그냥 지나치며 째려보니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시비를 걸어서 상호 언쟁과 욕설이 오감. 잘잘못을 언급하며 반박하니 해당 차주 갓길에 불법주차를 한 후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와 욕설, 죽여버린다 협박과 함께 두차례 폭행 시도. 동반 2인이 말리며 상황이 일단락되고, 바로 근처 파출소에 가서 해당 사건접수. 10일 뒤인 4/27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연락이 와 쌍방욕설과 관련된 확인만 유선상으로 질문함. 이후 5/6 동일 부서에서 ’상대방의 모욕죄 접수 시 쌍방과실 가능‘ 고지. 경찰측에서는 해당 구간 CCTV와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위반과 차대사람 사고미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언급.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설 사실에만 경도되어 철저한 블랙박스 확인 여부도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