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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특히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별 비하와 가족을 들먹이는 패드립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법적 대응 가능성은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 게임 채팅방은 충족되었고 모욕성은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인가에 충족되었고 특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욕을 먹는 대상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 게임 캐릭터(자야)에게 욕을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이름, 거주지, 연락처를 밝힌 뒤에도 욕설이 이어졌거나, 현실 지인과 함께 게임 중이어서 지인이 본인이 누구인지 아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내 신상 공개)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게임 내 패드립만으로 모욕죄 처벌까지 가기에는 특정성의 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소지가 보인다면 고소가 가능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캡처본을 보여주고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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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