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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대한 무고 대응 방법은?

두달 넘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마음도 꽤나 커져가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28 아침까지 연락이 됐다가 몇시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를 걸어보니 장문의 카톡을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대한 믿음이 커지지 않아 그만했으면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고 여자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일찍 퇴근후 여자치구를 잡기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4/28이 원래는 저희가 보기로 한 날짜였으나 전날 여자친구 회사 근무자의 조부상으로 인해 대신 출근해야 한다 들어서 출근길에 볼수 있을까 해서 갔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에 없었고 저는 근처 카페에가서 편지를 쓰며 기다렸고 집 문앞에 간식과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나도 오지않아 그만 집으로 가려던 찰나 여자친구와 처음보는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하다가 저는 종을 눌렀고 여자친구대신 처음보는 남자의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저한테 누구냐 물어봐서 남자친구라 대답했고 그냥 가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들을 들었고 제가 그쪽은 누구시냐는 질문에 "사람인데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제 화만 돋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수있는게 없어 종만 누르다가 집에 돌아왔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복수하고 싶은마음이 있었는데 할수 있는게 회사나 친구들한테 바람핀 사실을 알리겠다 했습니다. 욕도 많이 했습니다 화가나서.. 그사람을 언제 만났냐 물어보니 4/26일이라는 답을 들었고 저랑 잘 만나고 있는 척을하면서 헌팅을 하고 집으로 들인게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인스타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리고 싶었으나 이 역시 명예훼손이 될수 있을거 같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들은 여자친구가 4/29에 저를 신고 했고 현제 스토킹관련 처벌법 위반으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 현실이 너무 믿기지 않습니다. 스토커로 찍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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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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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직면하신 상황은 이별 통보와 외도 사실을 목격한 직후 발생한 감정 표현으로 보이나, 법리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엄중한 사안입니다. 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당시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방문한 행위가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일회성 표출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방문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을 부정하여 무죄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촉발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등으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는 수사 초기의 임시적인 분리 조치일 뿐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고의성 조각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참작될 사유를 정리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직접 받아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철저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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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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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행위 중간에 신고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스토킹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고죄 고소 대응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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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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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 사안에서 문제 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i) 상대방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ii) 전화·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거나, (iii)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달려 있고, 여기에 더해 ​지속적 또는 반복​이 인정되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것처럼 이별 통보 직후 여러 차례 전화, 주거지 방문 및 대기,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른 행위는 그 자체로 위 요건 중 일부(연락, 주거 부근에서 기다림/지켜봄, 접근)에 포섭될 소지가 있고, 짧은 시간에 다수 연락 + 주거지 접근이 결합된 경우 반복성 판단이 엄격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볼 때, 100m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전화·문자 등)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는 사후에 법원 승인을 받는 구조이고, 검사가 48시간 내 승인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하며, 기간도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 본인에게 교부·고지된 결정서로 ​조치 내용과 기간​, (2) ​법원 사후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범위 내에서는 위반 소지가 없도록 “일절 연락·접근 중단”을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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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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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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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 사안은 이별 통보 직후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 초인종 호출 등이 이어지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억울함과 감정적 대응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과 별도로 무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이별 통보 이후 반복 전화, 주거지 방문, 초인종 호출, 위협적 발언(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 포함) 등은 짧은 기간이라도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반면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현재 사실관계처럼 실제 접촉·방문·연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방향입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접근을 즉시 중단하고 △당시 경위(우연한 방문 목적, 체류 시간, 위협 의도 부재 등)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며 △감정적 표현(욕설·보복성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 및 재발방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건 성격상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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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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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으로 바로 무고죄 대응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일 수 있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복 전화, 집 앞 대기, 초인종 반복, 회사·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발언 등이 공포심이나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일단 위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반드시 협박 수준이 아니더라도 반복적 접근·연락 자체로 문제될 수 있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무고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고 대응보다 잠정·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당시 관계 경위·대화내역·교제 정황 등을 정리해 방어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스토킹 사건 방어 및 무고 가능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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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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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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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교제하던 분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주거지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으며 다른 남성과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의뢰인님은 무고죄 고소 및 피해보상 청구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안타깝게도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할 때 성립하나 의뢰인님이 주거지에 방문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주요 쟁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 방어입니다. 의뢰인님은 배신감에 억울하시겠지만 주거지 방문 행위와 위해를 가하겠다는 메시지 발송은 법리적으로 범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시기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불안감을 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차분하게 소명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 홀로 대응하실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실 우려가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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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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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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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현장에서 목격한 배신감으로 인해 충격과 분노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실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시겠지만, 현재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보다 본인의 스토킹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때 성립합니다. 4/28 당일의 방문이 원래 약속된 날이었다는 점, 편지와 간식을 두고 온 행위의 평화적 성격,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이별 직후의 일시적 항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존재할 경우 인정받기 까다로우므로, 우선 '무혐의'를 끌어내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순서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이후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유리해집니다. 현재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를 준수하며 추가 접촉은 삼가시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당일 약속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연락 횟수와 주거지 체류 시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등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포스트에서 확인 가능]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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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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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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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법리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할 때 성립하며 현재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행동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앞 방문, 반복적인 연락 그리고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욕설 등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으시겠지만 수사 단계에서 질문자님의 혐의가 먼저 소명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즉시 중단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성실한 조사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집착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상대방의 기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격양에 따른 일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회적 평판과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사안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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