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오신 뒤에도 해외여행 한 번이 큰 산처럼 느껴지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분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는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출국 단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검사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통상 단순 단기여행 목적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보호관찰 부담이 없는 경우 출국 자체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둘째 상대국 입국 단계가 핵심인데, 미국은 ESTA 신청 시 도덕적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보유 여부를 묻고 성범죄는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에 비자를 받으시고도 입국 심사관 재량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비자면제 입국이 원칙이지만 출입국관리법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전과자는 상륙거부 사유가 되므로, 형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미국과 일본은 사전에 대사관에 문의하시거나 신원조회 동의서를 첨부한 비자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해외 출입국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이 많아 구체적 사안에 따른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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