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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200만 원, 법적 의무와 적정성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를 완료했으나, 제가 포스기에 결제 처리를 하지 않아 먹튀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해당 손님들을 먹튀 손님으로 오해하여 인스타그램에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고, 그 게시글에 다른 사람들이 욕설 댓글을 다는 등 상황이 커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손님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한 상태였고, 현재 손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당 50만원 총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변호사 선임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사장님께서 해당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2.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합의금 수준에서 적정한지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예상되는 책임 범위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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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 지급 의무 여부 합의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인을 먹튀로 게시했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2. 200만 원의 적정성 실무상 온라인 게시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내용, 확산 정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인당 50만 원 수준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분쟁 초기 제시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소송 가능성과 책임 범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민사청구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과 댓글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완료라는 사정, 고의 여부, 게시 경위 등은 책임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한광 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변호사] 現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다수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통한 최적의 대응으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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