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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를 완료했으나, 제가 포스기에 결제 처리를 하지 않아 먹튀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해당 손님들을 먹튀 손님으로 오해하여 인스타그램에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고, 그 게시글에 다른 사람들이 욕설 댓글을 다는 등 상황이 커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손님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한 상태였고, 현재 손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당 50만원 총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변호사 선임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사장님께서 해당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2.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합의금 수준에서 적정한지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예상되는 책임 범위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