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고소 상황에서의 녹음과 유포 문제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관련 고소 상황에서의 녹음과 유포 문제

본 사안은 근무 중 특정 동료가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바 없으며,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누가 봤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이야기를 듣고 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하였고,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일부 근무자에게 제한적으로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찾아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근무자에게 “말조심하자”는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주의를 주는 취지였으며, 특정 사실을 단정하거나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제가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해당 내용을 말하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들은 그대로 말한 것이며 더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그대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모든 행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과 오해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83
#고소
#녹음
#유포
#직원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공연성·전파가능성과 허위성, 고의가 모두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목격이나 확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상급자 보고 후 제한된 인원에게 사실 확인 차원의 질문을 한 정도라면 ‘유포’로 평가되기 어렵고, 특정 사실을 단정해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리한 고의도 약합니다. 쟁점은 근무자 몇 명에게 한 질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표현 내용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소수 인원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단순 확인 질문이나 추측 수준의 발언은 사실 적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말조심하자”는 표현은 통상 주의 환기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명예훼손의 핵심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리한 요소는 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한 점, 반복적 접촉이나 확산 행위가 없다는 점, 상대방과 직접 확인을 시도한 점입니다. 반대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질문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녹음 관련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진술로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주변 근무자 진술로 전파 경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시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질문 대상과 횟수, 표현 수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상급자 보고 기록,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확인 목적의 제한적 대화’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판단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설계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장 내 소문을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고소를 당해 걱정이 많으실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 여부입니다. 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소수라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보고는 정당한 업무 절차이며, 소수 인원에게 사실 확인차 질문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말조심하자"는 발언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주의 환기에 가까운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보고 체계와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님의 행동이 조직 내 자정 노력이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질문을 받은 인원수나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다면 방어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포스트에서 확인 가능]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류재연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육사출신,대형로펌파트너]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싸웁니다
상담 예약
[육사출신,대형로펌파트너]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싸웁니다
1. 적용 법규 본 사안은 형법상 명의훼손(제307조)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유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제한적 질문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공연성 인정 여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처벌 가능성 및 예상 형량 질문자님이 특정 사실을 단정하여 유포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 보고 및 내부 확인 차원에서 극히 일부에게만 언급한 것이라면 혐의없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벌금형 등이 고려되더라도, 초범이고 경위가 참작될 경우 소액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핵심은 발언의 목적과 전파 가능성, 그리고 전파된 사실의 명예훼손 가능 여부입니다. 단순히 "말조심하자"는 취지의 주의 환기나 상급자에게 업무상 보고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의 정도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관은 유포자의 의도와 당시 정황들을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므로 피의자 조사시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4. 현재 필요한 조치 이런 사안에서는 당시 정황들을 알 수 있는 증거(동료 사실확인서 등)를 정리해야하며 피의자 조사에 앞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시에 진술하는 방향에 따라서 향후 사건의 조기 종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관련 고소 대리 및 피의자 대리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연 변호사

[대형로펌,육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수행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