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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근무 중 특정 동료가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바 없으며,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누가 봤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이야기를 듣고 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하였고,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일부 근무자에게 제한적으로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찾아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근무자에게 “말조심하자”는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주의를 주는 취지였으며, 특정 사실을 단정하거나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제가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해당 내용을 말하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들은 그대로 말한 것이며 더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그대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모든 행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과 오해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