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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피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학생이고, 학교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너무 힘들어서 먼저 자리를 나와 혼자 돌아가다가 전동 킥보드를 탔습니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던 길로 가서 길을 막는 체인에 걸려 넘어지고, 잠깐 의식을 잃어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응급실에 가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수치는 0.198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이번이 처음이고, 100m 이내 운행,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이용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곧 졸업 예정이라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서 간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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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어서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98%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운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대인·대물 피해가 없고 스스로 사고로 종료된 점은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또한 대학생 신분과 졸업 예정 사정 역시 일부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형사처벌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수치가 높아 구제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운전 필요성, 향후 취업 영향, 재발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행정심판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는 ‘재발방지 자료 및 행정심판 준비’가 핵심입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면허구제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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