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이 사채업자에게 가족 연락처를 넘긴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시지만, 단순히 채무 관계에서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②】 부모님의 고소 의사는 법적 감정일 뿐, 질문자님이 즉시 감옥에 가거나 실형을 살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쟁점은 연락처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고의성 유무가 핵심인데,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반면 사채업자의 반복적 연락은 명백한 불법추심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③】
✅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쟁점과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행위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당장 구속될 상황은 아니나,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대비해 가족 연락처 제공 경위를 정리하고 사채업자의 위법한 추심 증거를 확보하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해야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조속히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