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25백만원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하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해약금’ 성격이면, 매도인이 이행착수 전 계약금 배액(통상 1억원)을 제공하여 해제하려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시 소급 유효로 봅니다. 또한 허가 전(유동적 무효 상태)에도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권장 대응
중개사 통해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증액 불가, 기존 계약대로 이행(잔금일·등기)”을 최고해 두십시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상환 해제”를 실제로 진행하는지(공탁 포함) 여부가 분쟁 핵심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계약금 성격(해약금/위약금)과 ‘허가 나면 계약’ 문구가 “예약”인지 “이미 계약 성립”인지부터 변호사에게 점검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안내번호: 055-289-0307
사무실주소: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25, 3층
(전국 출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