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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승인 후 매도자의 계약 파기,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5년 12월 13일에 전세낀 아파트를 775백만원 매매가로 26년 8월 18일에 잔금치른걸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맺고 5천만원을 보냈습니다 4개월전에 토허제 신청을 해야해서 몇일전 토허제 승인까지 났습니다. 토허제 승인나면 계약하기로 되어있는데 토허제 승인전 매도자가 시세가 올랐다고 파기해도 오천만원 물어주고라도 본인은 더 이득이라고 금액을 2500만원 올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곧 전세 나가야하고 그당시 집을 사서 들어갓을 금액으로 지금은 못사게되는 시세가 되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토허제는 승인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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