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명령 집행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나온 것이므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민사법원이 아닌 형사재판을 진행한 법원(형사 담당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건 등록이 안 되는 이유도 배상명령 사건이 민사 전자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2.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방법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① 배상명령 정본(이미 보유 중), ② 집행문, ③ 송달증명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형사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부여 신청합니다. 민사 집행문과 달리 형사법원 담당 부서(형사 접수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송달증명원도 마찬가지로 해당 형사법원 형사 접수계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강제집행 진행 순서
위 세 가지 서류를 모두 확보하신 후의 집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 현황을 모르시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 유형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급여 소득이 있다면 압류추심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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