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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경찰 사건 접수 취하가 가능한가요?

돈이 필요해서 친구네 엄마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전세계약서를 부탁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계약금 천만원을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거를 엄마가 알게되서 경찰서에 부동산 저, 친구를 사문서위조, 사기죄로 고소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경찰 사건 상황 전화가와서 엄마가 계약서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있어 오해를 해서 대화를 잘 해보고 해결하고 연락을 주겠다한 상태인데 주말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사문서위조는 그냥 철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철회가 가능할까요?

25일 전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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