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가족과 지인이 얽힌 형사 문제로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 처리 가능 여부까지 고민이 크실 듯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공휴일에도 고소인은 취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경찰 민원창구가 휴무일 수 있어 공식 접수와 기록 반영은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창구에 의사표시를 남기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문서위조는 공적 신용이 문제되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곧바로 종결되기 어렵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 경위 소명,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수사기관 출석 전후의 진술 방향과 절차 대응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연세대학교 학부/로스쿨 졸업.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다수의 고소대리 경험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