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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계약 무효 및 해지 가능성은?

1000자가 적어서 짧게 줄여쓴점 양해부탁드려요. - 25년 2월 18일 분양대행사 광고 전화를 받고 구경이나 할까 하는 마음에 모델하우스를 친구와 함께 방문, 이후 대행사에서 설명을 들음. '계약금을 대신 다 내주겠다. 초기 자본 필요없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4차까지는 다 본인이 먹고 대신 전매시 수익금을 본인들과 7대3으로 나누자' 제안. - 당시에는 당장에 계약해도 불이익 없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 하는 방향으로 흘러감. 하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여 계약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대행사 이사가 '이미 계약금을 납부해서 계약 진행해야 된다, 취소가 안된다' 라고 말하며 어쩔수 없이 계약을 진행. (같이 간 친구가 계약 철회의사 들었음) 계약서에는 인감이 없어 서명으로 대체됨. - 계약 다음주 주변인들의 말류와 공무원 신분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가 발행되었길래 당황하여 방문판매 관련 법령으로 계약을 한차례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대행사 이사의 설득으로 일단 계약을 진행하게됨. - 26년 4월27일(월) 중도금 대출 진행하려함. 신용 점수로 인하여 대출이 진행 불가. 그 순간 정신이 들고 다시 생각해보니 스스로가 감당할 금액이 아닌듯 하여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지 않은 시점(은행과 연류되지 않은 시점)에 계약해지를 하는 편이 낫겟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30일(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시행사에 계약해지 문의를 하러감. - 여기서 문제가 생김 시행사 측에서는 작년에 계약 축하금으로 3%페이백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고함. 하지만 대행사 측에서 이미 25년에 본인들이 내준 돈의 페이백이니 계좌이체 해달라 하여 보내준 상태라 제 수중에는 돈이 없음 - 대행사 측에서는 페이백 된 돈 못 돌려주니 소송 걸어라 라는 식으로 나옴. 시행사 측에서는 페이백 금액 없이 계약해지 진행하면 저한테 가압류 및 5%위약금도 물겠다고 함 -일단 한달이라는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계약 무효나 해지 소송시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글자수 부족으로 내용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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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사안은 분양대행사의 기망·강요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금 대납, 수익보장 유사 제안, 계약 철회 의사에도 불구한 진행 등은 일반적인 분양계약과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상 “계약금 대신 납부”, “수익 보장” 등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원치 않았음에도 계속 압박하여 체결된 경우라면 강박에 의한 취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통화녹음, 문자, 동행인 진술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시행사 측은 통상 계약서 기준으로 위약금 및 원상회복(페이백 반환)을 요구하는데, 해당 페이백이 실제 질문자님이 수령·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행사 구조에서 이동된 것이라면 법적 책임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금원을 지급하기보다 ▲계약 체결 경위 정리 ▲대행사 설명 내용 입증자료 확보 ▲페이백 자금 흐름 확인이 우선입니다. 계약취소(무효 주장 포함) 소송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압류나 위약금 주장에 대비한 방어 전략도 함께 필요하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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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대행사가 계약금을 대납하고 전매 수익 분배를 약속했으나 대출 부결로 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 시행사는 3% 페이백 반환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주장하고 대행사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의 사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통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 주요 쟁점은 페이백 지급 건과 분양계약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3% 페이백 지급은 분양계약과 별도의 별건 계약에 해당하는데 의뢰인님이 이를 혼동하시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분양대행사와의 소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적인 계약 상대방은 시행사와 신탁사이므로 모든 대응은 시행사 및 시행사를 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의사소통은 법률관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손해를 자초하게 되므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자가 등록된 점은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입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신분 유지에 위협이 되므로 신속한 세무 및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 방문판매법 적용 입증과 별건 계약의 분리 대응 등은 고도의 법리 구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홀로 대응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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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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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상담 예약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계약 성립 과정의 기망 및 강박 입증 질문자님께서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행사가 이를 묵살하고 강제로 계약을 체결한 점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증인인 친구의 진술, 그리고 대행사의 위법한 권유가 담긴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인감 없이 서명으로 계약이 진행된 점 역시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2] 페이백 금액과 시행사의 책임 분리 시행사가 요구하는 페이백 금액은 실질적으로 대행사와의 부적절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며, 질문자님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편취한 금원이 시행사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시행사의 위약금 청구와 가압류 협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행사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을 시행사와 대행사 중 어디에 물을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3] 계약 해제 및 방어 전략 대출 불가능이라는 객관적인 사유와 함께, 계약 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 무효 및 해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위협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선제적인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대응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쟁점을 분리하여 질문자님의 재산권과 신분을 보호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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