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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카톡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같은 부서 a와 제가 개인톡으로 같은 부서 b ,c 를 욕을 함. B가 제 자리에서 제 카톡을 몰래 보고 캡쳐하여 인사과 및 상사에게 전달 하였음 (사내괴롭힘을 주장하며 카톡을 유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b를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a와의 개인톡이니 a도 동시에 b를 카톡 유출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카톡 캡쳐본이 저도 모르게 회사 여러부서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사내에서 제가 징계를 받게되어도 b를 고소하고싶어요

2026년 5월 1일 작성됨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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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행위는 무단 열람과 캡처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동시에 회사 내부 신고 목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행위 경위와 열람 방식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사용자의 자리에서 개인 카톡을 몰래 열람해 캡처 후 인사부와 상사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첫째 비밀침해 여부,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셋째 유포 범위와 목적입니다. 카카오톡은 개인 통신 비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동의 없는 열람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법리상 타인의 전자기기 또는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를 취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캡처 후 제3자에게 전달하면 통신비밀 보호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다만 B가 사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 최소한 범위로 제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전달을 넘어 다수 부서로 확산됐다면 목적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A 역시 동일 대화 당사자이므로 별도로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무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 자체가 동료 비방이라면 회사 징계와 별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제기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캡처 유포 경로, 최초 열람 상황, 회사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건 성격상 법리와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026년 5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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