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대방이 본인의 뒷담화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PC나 휴대폰에 접속해 카톡 내용을 몰래 보고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비밀(카톡내용)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가 의뢰인님의 자리에서 몰래 카톡을 열람하고 캡쳐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봉인된 편지나 전자기기 기록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성립합니다. 유출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은 B가 사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인사과에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돌아다닐 정도로 내용을 퍼뜨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과 A님은 연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출 행위가 광범위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B가 유출한 대화 내용에 A님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A님의 비밀이 침해되었으므로 A님 또한 피해자로서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것과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B의 행위는 엄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의뢰인님과 A님은 연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출 행위가 광범위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징계가 두려워 참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변호사와 상담 후에 행사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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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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