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대응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추가로 알리고자 하는 상황으로,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경우에는 ‘진정서’보다는 피의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진정서는 제3자가 수사 촉구나 사실 제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반면, 질문자님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대응 방식입니다. 의견서에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한 이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민사소송에서의 허위로 의심되는 진술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서면, 녹취, 판결문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검찰청에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논리적·증거 중심의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자료 정리 방식과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의견서를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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