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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 후 이의신청 사건에서 진정서와 의견서 제출 방법은?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으나 저는 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허위로 보이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형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1.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찰에 민원신청 →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2. 아니면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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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대응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추가로 알리고자 하는 상황으로,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경우에는 ‘진정서’보다는 피의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진정서는 제3자가 수사 촉구나 사실 제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반면, 질문자님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대응 방식입니다. 의견서에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한 이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민사소송에서의 허위로 의심되는 진술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서면, 녹취, 판결문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검찰청에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논리적·증거 중심의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자료 정리 방식과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의견서를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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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피의자(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분이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진정서보다는 법적 효력이 더 강조되는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보다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민사소송의 허위 증거 등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는 제3자가 처벌을 바라거나 피해자가 호소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양식인 반면, '의견서'는 사건 당사자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공식 문 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한 허위 진술 증거(준비서면, 증언 등)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간편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민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등기 우편이나 방문 제출이 담당 검사실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누락될 위험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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