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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연체 방지를 위한 결제일 조정의 영향

개인회생 서류준비중이고 다음달 6일부터 연체가 하나 둘씩 시작될것 같습니다 법원 접수를 5월 15일 전후로 예상하던데 그 전에 연체가 시작될만한 카드사나 금융권 결제일과 이체일을 월말로 미루는 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연체 이후 개인회생 후 면책까지 끝나게 되면 신용 회복에 오래 걸린다는 정보를 본 것도 있지만 10여년전 부득이하게 3주 연체가 생겼을때 전화 및 문자의 공포가 너무나도 각인되어있어 이렇게 된 영향도 있어 연체는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습니다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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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제일 조정에 따른 법적 불이익 검토 금융권의 결제일이나 이체일을 단순히 뒤로 미루는 행위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직후나 카드 사용 직후에 결제일만 미루고 바로 회생을 신청하는 행위는 심리 과정에서 성실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절차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2.금지명령을 통한 추심 공포의 해소 과거의 추심 공포를 피하기 위해 결제일을 조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효한 선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조에 의거하여 5월 15일에 법원 접수가 이루어지면 통상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화나 문자 등으로 독촉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제일을 월말로 미룸으로써 확보한 여유 기간은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독촉 공백기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변제 계획 수립과 2026년 생계비 기준 회생 절차 진입 시점의 단기 연체는 면책 후 신용 회복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4조에 따라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연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재기에 유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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