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연체로 겪으셨던 추심 전화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두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제일이나 이체일을 의도적으로 월말로 변경하여 연체 발생 시점을 늦추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정당한 약정 변경권 행사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일부 채무 발생 시점을 조작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편파행위로 평가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측면에서도 단기 연체보다는 정상 변제 이력을 유지한 채 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면책 후 신용 등급 회복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결제일 변경의 실익은 신중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추심 전화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법 제593조)이 발령되면 추심행위가 즉시 정지되므로 신청 시점을 앞당기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전 채무 관리 전략과 면책 불허가 위험 차단을 면밀히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