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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미국 F-1 비자로 석박 과정 중입니다. 한국에 가족 명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가 CTO(무보수)로 참여하여 미국 클라이언트와 '법인 대 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미국 내 근로 금지 위반 여부: 수익이 한국 법인으로 입금되고 제가 미국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미국 내 'Unauthorized Employment(불법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외주 플랫폼에는 법인사업자로등록하여 엄마명의 핸드폰으로 한국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계약 주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상에 제가 '기술적 컨택 포인트'로 명시되는 것이 비자 심사나 향후 OPT/H1B 변경 시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전장치: 비자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인 정관이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인출: 법인 수익을 대표(어머니)의 급여/배당으로 처리한 후, 저에게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송금할 때 증여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적정 금액 수준과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질 과세: 제가 미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지원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실질 과세 원칙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