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임차인의 증액보증금, 낙찰자 인수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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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의 증액보증금, 낙찰자 인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 임차인으로, 2020년에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최초 전세보증금은 2억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에 임대인 측 건물관리인과 문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증액을 협의했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문자 원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를 보관 중입니다. 건물관리인은 임대인의 딸로, 현재까지도 모든 세대의 관리비, 하자수리, 보증금 증액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을 임대인과 의논 후 처리해 온 사람입니다. 문자에는 제가 제시한 1000만 원 증액안을 임대인에게 말해보겠다는 내용, 최종적으로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 임대인 명의 입금계좌, 입금 완료 내용이 모두 있습니다. 실제 계좌이체도 제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22년 당시 별도 연장계약서나 증액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고, 2024년 3개월 연장계약서 특약에 “2022년에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총 보증금은 2억3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에 2024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권리분석상 최초 보증금 2억2000만 원은 2020년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배당 가능하지만, 증액분 1000만 원은 2024년 확정일자 기준이라 2023년 등기된 가압류·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022년 증액 당시에는 등기부상 가압류·근저당이나 체납세금은 없었습니다. 타인이 낙찰받고 제가 배당에서 2억2000만 원만 받는 경우, 미배당 증액분 1000만 원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으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또 낙찰자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 금액 반환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및 배당표 작성 전후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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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증액분 1,000만 원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얽힌 부분이 있어서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증액 당시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탓에 배당순위가 밀리는 상황이라 많이 억울하셨을 겁니다. ✅ 결론 증액분 1,000만 원을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미변제 보증금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년 증액 성립 여부 입증이 관건이에요. ✅ 법적으로 보면 대항력은 최초 전입·점유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증액 당시 등기부상 권리가 없었다면 증액분도 2020년 대항력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딸로 실질 권한을 행사했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면 표현대리로 증액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4년 계약서에 증액 사실이 명시됐다면 소급적 확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미변제 보증금이 남는다면 낙찰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 배당기일 전 배당이의 신청을 준비하세요. 증액분 배당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문자 원본, 이체확인증, 2024년 계약서를 증액 성립 입증 자료로 정리해두세요. ·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미변제 보증금을 이유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당표 확정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낙찰자와 협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 핵심 포인트 👉 증액 당시 권리 부재 사실과 관리인의 실질 권한이 입증되면 낙찰자 인수 주장이 가능합니다. 배당기일 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임차권 대항력 분쟁은 증액 성립 증거와 배당기일 전 이의 신청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테헤란 황인 변호사⚖️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접수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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