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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 임차인으로, 2020년에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최초 전세보증금은 2억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에 임대인 측 건물관리인과 문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증액을 협의했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문자 원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를 보관 중입니다. 건물관리인은 임대인의 딸로, 현재까지도 모든 세대의 관리비, 하자수리, 보증금 증액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을 임대인과 의논 후 처리해 온 사람입니다. 문자에는 제가 제시한 1000만 원 증액안을 임대인에게 말해보겠다는 내용, 최종적으로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 임대인 명의 입금계좌, 입금 완료 내용이 모두 있습니다. 실제 계좌이체도 제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22년 당시 별도 연장계약서나 증액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고, 2024년 3개월 연장계약서 특약에 “2022년에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총 보증금은 2억3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에 2024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권리분석상 최초 보증금 2억2000만 원은 2020년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배당 가능하지만, 증액분 1000만 원은 2024년 확정일자 기준이라 2023년 등기된 가압류·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022년 증액 당시에는 등기부상 가압류·근저당이나 체납세금은 없었습니다. 타인이 낙찰받고 제가 배당에서 2억2000만 원만 받는 경우, 미배당 증액분 1000만 원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으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또 낙찰자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 금액 반환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및 배당표 작성 전후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