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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 사기결혼 가능성은?

21년 8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 당시, 상대방이 신혼집 마련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이사 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체내역 이름을 신혼집 주소를 메모해놓음) 그러나 이후 이사를 했으나 그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려고하니 모르는사람의 명의였고, 아는 형이름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거라며 공증도 받아놓았다며 허위 설명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변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대화위주라 증거내역 찾기가 어렵네요. 21년 12월 혼인신고 진행 곧 명의 우리꺼로 될꺼고, 코로나 시기여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집을 이사하기로 했고, 내놓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했어요. 🙏이체내역에 전송시 동/호수 기재가 차용증역활을 할 수 있나요? 이사시 다른사람 명의였어요. 차용증이 없을 시, 이체와 정황으로 대여금반환이 가능 한가요? 대화내용을 찾으려 해도 복구요청단계이나 통화위주 포함 사실혼중이라 직접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24년 11월 본인의 빚이 너에게도 위협될 수 있어 위장이혼인척 일단 서류상으로 정리 요청/ 저는 친정, 상대방은 시댁으로 일단 흩어짐 -> 녹음본 삭제, 복구예정 25년 12월 상대방 저와는 지속적인 연락관계중 결혼한것을 알게 되었네요. 제 짐이 아직 시댁에 남아있어요!! 작년까지도 계속 제게 돈을 꿧다 갚았다 하였음. 게다가 아직 제 짐이 시댁에 남아있습니다. 모든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위자료한푼 안받았네요. *21년 8월 이체 : 이체내역이름에 정확히 신혼집마련목적으로주소로 이체시 이름이 되어있어요 *21년 12월 혼인신고 *24년 11월 이혼완료 *25년 12월 상대방 재혼 : 이역시 저에게 언급없이 지속연락중 현실적으로 가눙여부 말해주세요. 사기결혼 같아서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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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메모(동·호수/주소 기재)의 의미​ 이체 내역에 “신혼집 주소”를 메모해 둔 사정은, 최소한 해당 송금이 ​막연한 생활비·증여가 아니라 ‘신혼집 마련’이라는 특정 목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기재만으로 곧바로 ​“반환(변제)하기로 한 합의”까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어서​,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을 자동으로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돈을 빌린 것이고, 이사(또는 일정 시점)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을 다른 정황과 결합해 설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였다/부부 사이 생활비였다”라고 다투면, 귀하가 ​대여(소비대차)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정황은 ① 4,000만 원이라는 금액 규모, ② “이사 시 반환” 약속, ③ 명의가 제3자였다는 점을 둘러싼 반복적 허위 설명(반환을 미루기 위한 사후 변명으로 평가될 여지), ④ 작년까지도 “빌렸다 갚았다”는 거래 관행, ⑤ (복구 예정인) 통화녹음·메신저, ⑥ 주변인 진술(당시 약속을 들은 사람) 등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후 공동생활을 위한 지급”으로 보이면 증여/생활비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자금이 누구 요청으로, 어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됐는지​를 최대한 구체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 권리구제 경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4,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특정​하고, “이사 시 반환 약정 또는 즉시 변제(기한 부여)” 형태로 변제기(지급기한)를 명확히 정해 최고하시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이후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우려되면 가압류도 함께 고려됩니다. 대여 입증이 불안하면,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목적 불성취·원인 없는 이익)​ 또는 ​기망이 명확한 범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도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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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대여금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 모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체 메모에 신혼집 주소가 기재된 점은 해당 금원이 특정 목적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됩니다. 차용증 단독으로는 반환 약정까지 직접 증명하기 어렵지만, 1) 4,000만 원이라는 금액 규모, 2) 이사 시 반환 약속, 3) 제3자 명의를 둘러싼 반복적 허위 설명, 4) 이혼 후에도 금전을 빌렸다 갚았다 한 거래 내역이 결합되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위장이혼을 요구하고 재혼 사실을 숨긴 채 연락을 지속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는 전략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복구 예정인 녹음본 외에 문자·메신저 등 추가 증거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대여금, 사실혼 사건, 위자료 사건을 진행했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입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걱정되시겠지만, 이런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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