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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 당시, 상대방이 신혼집 마련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이사 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체내역 이름을 신혼집 주소를 메모해놓음) 그러나 이후 이사를 했으나 그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려고하니 모르는사람의 명의였고, 아는 형이름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거라며 공증도 받아놓았다며 허위 설명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변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대화위주라 증거내역 찾기가 어렵네요. 21년 12월 혼인신고 진행 곧 명의 우리꺼로 될꺼고, 코로나 시기여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집을 이사하기로 했고, 내놓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했어요. 🙏이체내역에 전송시 동/호수 기재가 차용증역활을 할 수 있나요? 이사시 다른사람 명의였어요. 차용증이 없을 시, 이체와 정황으로 대여금반환이 가능 한가요? 대화내용을 찾으려 해도 복구요청단계이나 통화위주 포함 사실혼중이라 직접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24년 11월 본인의 빚이 너에게도 위협될 수 있어 위장이혼인척 일단 서류상으로 정리 요청/ 저는 친정, 상대방은 시댁으로 일단 흩어짐 -> 녹음본 삭제, 복구예정 25년 12월 상대방 저와는 지속적인 연락관계중 결혼한것을 알게 되었네요. 제 짐이 아직 시댁에 남아있어요!! 작년까지도 계속 제게 돈을 꿧다 갚았다 하였음. 게다가 아직 제 짐이 시댁에 남아있습니다. 모든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위자료한푼 안받았네요. *21년 8월 이체 : 이체내역이름에 정확히 신혼집마련목적으로주소로 이체시 이름이 되어있어요 *21년 12월 혼인신고 *24년 11월 이혼완료 *25년 12월 상대방 재혼 : 이역시 저에게 언급없이 지속연락중 현실적으로 가눙여부 말해주세요. 사기결혼 같아서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