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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약정 사건: 이혼 재산분할 (상대방 4.8억 청구 → 3억 판결, 1.8억 감액) 약정: 감액분의 7%, 단 최대 상한선 700만 원 계약 (변호사 측은 현재 700만 원 요구) 2. 변호사의 과실 및 책임 회피 명백한 증거 무시: 아들이 건설사에 직접 입금한 금융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아들이 어머니를 거쳐 건설사에 납부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 의뢰인 직접 수정: 잘못된 서면을 본 아들이 항의하여 다음 서면에서 수정되었으나, 결국 아들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불이익 발생. 변호사의 주장: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적었을 뿐이다. 변호사가 없는 증거를 만들어 쓰지는 않는다"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함. 의뢰인의 반박: 어머니 계좌를 거친 적이 없다는 입금 증거를 처음부터 명확히 제출했음에도, 변호사가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서면을 작성한 것임. 3. 상담 요청 사항 증거(직접 입금 내역)를 제출했음에도 변호사가 이를 오인하여 서면을 잘못 작성한 경우,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변호사가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적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서면 작성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아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변호사의 과실을 근거로 성공보수 감액이나 지급 거부가 가능할까요? 의뢰인 입장에서 대응해야 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보통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