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고에 휘말리시어 심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운행 중 발생하는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 차량 측의 과실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보험사 측에서는 적재물 운행 허가증 미비와 적재물의 길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살펴볼 때, 사고 당시에 행정청의 운행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사고 발생의 민형사상 과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적재물의 상태나 허가증의 부재가 이번 추돌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재물 끝단에 후행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한 주황색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고, 후방 차량이 어떠한 제동 조치도 없이 그대로 추돌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가증의 유무보다는 상대방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다른 요인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상의 허가증 미발급 문제와 추돌 사고의 책임 소재는 엄연히 분리하여 판단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상대측 보험사 역시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매우 방어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 비율을 다투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해 두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