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 법적 처벌 가능성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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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 법적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만약 공중화장실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칸을 닫아두어도 옆이나 밖의 사람이 인식한다면 공연음란죄나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이 되는건가요? 소리를 내지 않는 가정입니다. 옆칸이 두명이 들어있다를 알아채면 문제가 되나 해서요. 더하여 남녀 공용 화장실이면 처벌 유무가 달라지는지도 문의드려요. 답변마다 가능하다 불가하다가 달라보여 헷갈려 글 남깁니다.

9일 전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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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공중화장실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등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한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요? 옆 칸에 사람이 있었고, 뭔가 신고 및 고소 가능성 등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공연음란죄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비공개로 말씀주시면 현실적 자문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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