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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 거주중이며 매매로 이사를 왔기에 자가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관리업체가 따로 없는 상황에 관리비를 요구하는 특정 개인에게 납부한,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매달 지출되는 관리비를 줄이는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모든것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입니다. 총 세대수 10세대 정도인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 없고, 전기세/수도세/가스비/인터넷등의 모든 공과금은 일체 본인 세대에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빌라에 이사온것은 24년도 추석입니다. 이후 25년도 8월 경 특정 세대에서 집으로 찾아와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와 한달에 3만원씩 납부하라고 하였고 어디에 쓰이는거냐 물었을 때 정화조청소 및 계단청소, 계단 비상등 유지보수 등에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매월 말 쯤 3만원씩 이체해온 상황입니다. 현재 계단 비상등은 절반정도 나간 상태로 방치중이고 계단에는 바퀴벌레 시체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등 관리 미흡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례를 검색해본 결과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관리비 3만원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세대를 찾아가 대화내용 일체를 녹음하며 관리비에 대해 논쟁했는데요, 그 세대에서 제시한 정화조청소 비용은 1년에 한번 시행하는 기준으로 11만원이였고 혹시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는거냐고 여쭤봤는데 그런것은 남기지 않고 전부 본인이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세대당 3만원은 너무 과한것같다고 말씀드리니 20년전부터 그래왔던거다 건물주가 본인에게 관리할 권한을 주고 그때부터 본인이 관리하시는거 라는등의 말씀을 하셨고 (자가인데 건물주가 따로 존재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사나가라 이럴거 알고 이사온거아니냐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변호사분을 수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부당하게 납부된 관리비에 대해 반환을 받거나 해당 세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