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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2월22일에 아기를 갖게되어 육아휴직 관련 법률지식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은 꼭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은 주변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 정확한 법률지식이 궁금해서요. 출산 전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