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애견 미용을 하던중 미용사가 저희 강아지 다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 찢어졌습니다 부분 마취후 봉합수술 하였고 자초지동도 설명하지 않고 죄송해요 라는 말만 들으니 화가 날대로 났고 저희 아이 치료비용을 미용사가 내겠다고 하기에 제가 직접 내고 청구하겠다 하고 집으로 왔구요. 1. 미용사가 직접 자기의 부주의였다 인정 2.봉합수술 진단서 받았고 3. CCTV 원본 모두 받았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블러처리 20만원가량 제가부담) 아기가 다쳤을때 놀라고 아팠을 부분 아기가 깔때기 쓰고 10일간 아프고 밥 & 물 먹기 잠 자기 움직이기 불편해야 되는 부분 아기가 실밥 풀어도 상처 남는것 아기가 햝지 않게 (둘째가 장난치거나 햝거나 하는) 케어를 해야되는 보호자 10일간 일의 부재 아기가 앞으로 가질 미용에 대한 트라우마 가위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났을지도 모르는 부분 처음 상황설명 자초지종 얘기 안해주고 사과도 똑바로 되지않음 이런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