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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2022년 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2022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2023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8명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검찰조사 갔을때 검사님이 전액변제한거랑 자수한거 검사의 구형에대한 양형에 도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 2024년 7.11일 검사처분완료 구공판기소 14. 상해로 벌금 50만원 낸 전과 있습니다 15. 2025년 5.21 첫 공판기일 검사님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고때 실형나올수 있나요? 16 2025년 11월달에 공무집행방해로 100만원 낸 전과도 있습니다 17 오늘 재판부에서 전화와서 피고인 1명이 등기도 안받고 휴대폰도 꺼져있다고 내일 마지막 공판기일인데 연락 할 수 있는 방법 있냐고 전화 왔습니다 이 피고인은 그 전 재판도 불출석 하였습니다 18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며 선고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