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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직장 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고(이모씨, 오모씨, 김모씨, 구모씨 등)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나홀로 소송' 원고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제3자인 '정모씨'와 제가 과거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피고들의 위법성을 입증할 자백이 담긴 내용)을 적법한 서증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위 증거와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해당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정모씨'에게 "원고가 너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소장에 썼다"며 제 소송 기록과 사건 번호 등을 유출하여 공유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제3자 '정모씨'는 며칠 전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내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재판에 제출했으니 당장 증거를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내용증명에는 정모씨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제 타 민사사건 번호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철회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 정보를 흘려주고 저를 장외에서 겁박하도록 조직적으로 사주(교사)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질문사항] 변호사님들께 다음 사항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1. 제3자(정모씨)의 혐의: 소송 당사자가 적법하게 재판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두고, 억지 죄명을 들먹이며 소송 밖에서 증거 철회를 요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운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제3자에게 형법상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2. 피고들(이모씨, 오모씨 등 4명)의 혐의: 소송 당사자로서 송달받은 재판 기록을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홀로 소송 중인 원고를 협박하도록 뒤에서 부추기거나 사주한 피고들에게 협박 교사/방조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