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소송기록 유출과 협박 대응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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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송기록 유출과 협박 대응 가능성은?

저는 현재 직장 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고(이모씨, 오모씨, 김모씨, 구모씨 등)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나홀로 소송' 원고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제3자인 '정모씨'와 제가 과거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피고들의 위법성을 입증할 자백이 담긴 내용)을 적법한 서증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위 증거와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해당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정모씨'에게 "원고가 너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소장에 썼다"며 제 소송 기록과 사건 번호 등을 유출하여 공유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제3자 '정모씨'는 며칠 전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내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재판에 제출했으니 당장 증거를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내용증명에는 정모씨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제 타 민사사건 번호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철회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 정보를 흘려주고 저를 장외에서 겁박하도록 조직적으로 사주(교사)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질문사항] 변호사님들께 다음 사항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1. 제3자(정모씨)의 혐의: 소송 당사자가 적법하게 재판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두고, 억지 죄명을 들먹이며 소송 밖에서 증거 철회를 요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운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제3자에게 형법상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2. 피고들(이모씨, 오모씨 등 4명)의 혐의: 소송 당사자로서 송달받은 재판 기록을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홀로 소송 중인 원고를 협박하도록 뒤에서 부추기거나 사주한 피고들에게 협박 교사/방조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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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모씨에 대한 검토 가. 협박죄 성립 여부 정모씨가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모씨의 내용증명이 단순히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단순한 권리 행사 예고를 넘어 소송 외부에서 원고의 소송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강요죄 성립 여부 정모씨가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 경우 강요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1회 발송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2. 피고들에 대한 혐의 검토 가. 협박 교사죄 성립 여부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정모씨)의 행위가 정범으로서의 협박죄를 구성해야 합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모씨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정모씨에게 소송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를 압박하도록 사주하였다면 협박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마찬가지로 정모씨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면, 피고들에게 강요 교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기록 유출 관련 혐의 소송기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이 가능합니다. 원고와 정모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정모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를 정모씨에게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예약해주세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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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형식상 권리행사 통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증거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알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현실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으로 보려면 반복적·지속적 접근과 불안 유발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1회성 내용증명만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송기록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압박이 가해졌다면, 그 전달 경위와 의도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린 수준인지, 아니면 증거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협박의 교사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번호 등 구체 정보까지 전달된 점은 우연한 공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성립 여부는 문구 하나하나보다 전체 경과와 행위의 연결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 원문, 전달 경로, 피고들과 제3자 간 연락 정황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은 민사 진행과 병행하여 형사 대응 여부를 신중히 설계해야 하는 유형으로, 섣부른 고소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증거 구조와 고소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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