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은 공동상속인인 자녀 3명이 법정상속분인 1대 1대 1의 비율로 공평하게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함으로써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예금 인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을 인출할 때도 동일한 서류와 함께 사망 진단서 원본을 지참하여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세금 계산을 위해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톡,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장휘일 대표변호사
•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등 민사 분쟁 대응
• 소송 전 대응부터 소장 작성,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