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1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생존해 계시므로 귀하가 1.5, 시아버지가 1, 시어머니가 1의 비율을 나누어 가지며 이를 분수로 환산하면 귀하가 7분의 3, 시부모님이 각각 7분의 2씩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2.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집이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이고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해당 주택의 현재 시세에서 남은 대출 원금을 공제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 역시 법정 상속 비율인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의 비율로 승계되므로 시부모님 역시 대출금 상환의 책임을 지분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기존 재산을 미망인 비율만큼 먼저 분배한 후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여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고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한 만큼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3. 단순히 부부로서 4년 동안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 소득이나 개인 자산으로 대출 원금을 직접 상환했거나 생활비를 전담하여 고인의 재산 형성에 객관적으로 이바지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대출금 등 채무가 더 많다면 민법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순자산이 남아있어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면 시부모님과 협의하여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현금을 지분대로 나누거나 귀하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시부모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 등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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