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질문자님 한 분이 동시에 받기는 어렵고, 요건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대출 관련 공제(주택자금 공제)는 본인 명의 대출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전입)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서울 전세집에 배우자만 전입되어 있고 본인은 지방에 전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그 전세주택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지,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배우자가 공제받는 구조는 검토 가능합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질문자님이 지방에 전입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 등 소득 요건(일정 금액 이하)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1세대 1주택 기준과 공제 중복 제한입니다. 동일 세대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중복으로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전세대출 공제와 월세 공제를 각각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월세 공제는 가능성 있으나 소득요건 확인 필요하며, 전세대출 공제는 배우자 적용 또는 세대 요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두 받기보다는 부부 간 분산 적용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대출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